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번 지원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정의, 신청 기간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선정방법,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로 이사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상반기에 4,000명, 하반기인 이번 달 8월에 추가로 4,000명을 모집하는데요. 이는 생애 1회 지원되며,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로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8월 13일(화) 오전 10시 ~ 8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
지급 일정: 2024년 12월
선정 인원: 4,000명
지원 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비
- 이사비 (개인 용달,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가구 이전 설치비
- 짐 보관 비용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방법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 39세 청년
소득 조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3,343,000원 이하
주택 조건: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거래금액 계산법: 임차 보증금 + (월세액 * 1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 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국가보훈 대상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주거비 지원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클릭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이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고시원 등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출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 계좌 이체인 경우: 계좌 이체 내역,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혹은 명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정보
6)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팁
*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인 경우,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 가능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
* 아직 이사 전이어도 신청마감일까지 서울시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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