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처음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5년간 물가와 자산 가격의 상승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물가와 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 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내년부터 변경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포함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액은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하였는데요.
현재는 자녀가 있거나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에서 연로자나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으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의 방안대로 5억 원으로 확대되면 자녀가 1명만 있어도 원래 받았던 기초 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5억 원의 합계액인 7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의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2 결혼 장려 및 결혼세액공제 신설
개정안에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오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를 기준으로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이는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에 한정됩니다.
또한 혼인으로 1세대 2 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둘째 20만 원 > 30만 원, 셋째 30만 원 > 40만 원) 등이 포함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추가
그동안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 청약종합저축으로 납입한 금액의 40% (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았지만,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배우자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4 그 외에 바뀌는 것들
1)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됩니다. 이는 기존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현재의 근로기간 특성을 반영하여 계속 고용과 탄력 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는데요.
이는 1년 이상 통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 근로자를 " 탄력 고용"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계속 고용의 경우에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 상향 조정을, 탄력 고용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이 넓어집니다.
2)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 세액 공제해 주는 K칩스법을 3년 연장하고, 세법상 중견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의 업종별 3배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 할증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3)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했으며,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 하향 조정하고 창업 중소기업에 주는 고용증가 세액 감면제도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4) 주요 대기업의 임직원 할인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단, 하이브리드 차는 감면한도가 대당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30만 원 축소됩니다.)
6)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과세 특례도 신설됩니다. 1 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1채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1 주택자가 올해 1 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때도 1 주택자로 여겨집니다.
7)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로 늘어나며, 서민형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형 ISA 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5 바뀌지 않는 것들
1)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점과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2)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게 되었으며, 이는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올해의 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과 저출산을 비롯한 인구 감소에 대한 지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액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과거보다 더 큰 금액의 절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놓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기획 재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비판했는데요. 최 부총리는 25년간 고쳐지지 않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것을 단순히 부자 감세로 보지 말고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달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지만 국회에서처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꽤 갈릴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