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및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등장과 1인 가구가 많아진 요즘, 옛날처럼 가족들과 TV앞에 둘러앉아 시간을 보내는 일이 쉽지 않기에 TV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데요. 따라서 오늘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매달 손해를 볼 수 있는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의 의미
KBS 수신료 또는 KBS 시청료로 불리는 이것은 1994년 10월부터 한국 전력공사에서 위탁하여 매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나온 것을 말합니다. TV가 없거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경우, TV를 아예 보지 않는 경우에도 수신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요.
2023년 11월부터 시행령으로 분리징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납부로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니 끝까지 글을 읽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S 수신료 부과 기준
KBS 수신료 부과 기준은 TV수상기의 용도에 따라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됩니다. 가정용은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며, 이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합니다.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이나 영업장소 등에 설치 일반용은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KBS 수신료 해지 대상 신청 방법
만약 집에 TV가 없거나,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월 50 kWh 미만이거나, 학교 교실 또는 시청각실의 교육 목적이거나,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애국지사, 국가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의 기준에 속하게 되면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에 사는지와 주택에 사는지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지 의사를 전달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며, 주택의 경우에는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번)이나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맞는지 집에 방문하여 확인 후 그 해지 절차가 진행되니, 거짓 없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신청법
KBS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를 신청하면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가 되었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납입 마감을 4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TV 수신료는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 계좌를 받아야 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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