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월세 거주 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따라서 오늘은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의 자격 요건 및 내용과 제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집대상 및 기간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의 모집 기간은 2024년 7월 1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이는 모집 미달 시 추가 모집 예정이라고 하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 중인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1984년 1월 1일생부터 2005년 12월 31일생 즉,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원요건 및 내용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의 자격 요건은 월세 거주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거주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월세 납입 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지원 내용은 납부한 월 임차료의 최대 15만 원까지 최대 6개월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출서류 및 제외 대상
청년 월세 지원을 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명시된 월세 이체내역 6개월치, 본인기준의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과 본인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제외 대상은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타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자입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지원사업 > 주거지원 >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을 선택하시면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과, 사업안내문 등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청년청소년정책과 대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표 연락처는 031-5189-39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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